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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