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협 관리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며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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