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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현대중공업지부, 2023년 단체교섭(임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2023-08-24 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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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 현대중공업지부가 8월 24일 실시한 2023년 단체교섭(임금)잠정합의안 총회에서 찬반투표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조합원수 6438명 가운데 투표자수는 5967명(투표율 92.68%)이며 찬성 1854명(31.07%), 반대 4104명(68.78%)으로 부결됐다.

2023년 임급교섭 의견일치 내용을 보면,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정액 인상, 격려금 350만 원(오일뱅크상품권 50만 원포함), 휴양시설 운영 특별예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대체) 20억 원, 미래조선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TF(별도합의서-노사는 미래 조산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9월 내 TF를구성하고 203년 내 산업전환 협약 체결한다), 노사공동선언, 제도개선 TF(별도합의서-2024년 말까지 방안 마련) , 신규채용(별도합의서) ,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별도합의서-2023년에 한하여 50명을 선발 2024년 내 해외연수 실시), 추모공간 조성(별도합의서-2023년 말까지) , 타결특별휴가 1일로 적용시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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