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했다.
이미 발의돼있는 ▲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외에 민주당은 이날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