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에 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C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C씨가 이미 숨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는 돈을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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