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늘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일정상 불가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 대표가 오는 30일 불출석하면, 검찰은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해 재소환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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