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은 원주시청 인근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친분이 있는 한 고객과 직원들이 짜고 오랜 관행처럼 절도행각을 벌여오다 참다못한 마트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5월8일 오후 4시경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래서 마트 주인은 이들을 CCTV(방범카메라)로 4월13일부터 5월5일까지 관찰한 결과 B식당의 주인은 22회에 걸쳐 거의 매일 계산대에서 소액을 결제하고 다시 물품을 추가로 더 담아 가져갔다.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전자의 주인이 영업할 때부터 이런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또 몇몇 직원들이 이에 가세해 B식당 주인을 도와주거나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마트관계자에 따르면 “주인이 바뀌기 이전에는 정육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어 현재는 담당자가 소문을 들은 후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며 “B식당 주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전 주인은 아마 피해금액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A마트의 주인은 5월8일 오전에 절도행각이 확인된 이들 5명을 사무실로 불러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고 공지를 하였으나 당일 오후에 또 다시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절도행각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A마트의 주인은 “그동안 B식당 주인이 직원들의 식사를 해 주는 것이 고마워 팔고 남은 식자재를 무상으로 가져가게 해 주었더니 보은행위를 절도행각으로 갚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자인서를 받고 용서하기로 하고 성실히 일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5일~10일 간격으로 모두 그만 둔 상태이며 얼마 전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을 만났는데 여러 명이라 특수절도에 상습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수사지연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언론제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조사가 늦어져 죄송하다”며 “피해금액을 특정하기도 힘들고 서로 주장에 다툼이 있어 늦어진 것 같다”며 “상대 모두 아쉬움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사실 확인 차 만나본 B식당의 주인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는 사건이 끝나고 생각할 것”이라며 A마켓의 주인을 향해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사권독립 이전에는 경찰은 범죄발생보고를 검찰에 하면 지휘검사가 정해져 수사지휘를 받는데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한 후 감시기능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신속한 수사로 서로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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