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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