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부산은행 장유지점 직원은 지난 8일 은행을 찾은 50대 남성 고객이 1,600만원을 현금 인출 하려는 것에 다액의 현금 사용처를 적극 상담하며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은행을 방문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관과 은행직원의 장시간 설득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김 균 김해서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전 금융기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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