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라는 이름의 4호 대책을 발표한다.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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