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돈봉투 명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문화일보 정ㅇㅇ·염ㅇㅇ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화일보에 보도된 지난 7일 김 의원은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자에게 밝혔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회재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문화일보 보도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한 검찰發 ‘낙인찍기’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검찰은 적극 나서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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