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게시글 내용은 '8월 3일 오전 3시경 대구 PC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알바생과 용의자(손님)가 말다툼 중 용의자가 소지한 칼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 용의자 수색중.'란 글이었다(모 커뮤니티사이트 최초 게시글은 8월 3일 오후 3시경 삭제).
대구경찰청은 소관 기능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위와 같은 사건은 대구지역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법률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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