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남경찰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및 차량압수를 통해 상습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사례를 보면 7월 17일 0시 30분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의자(20대·남)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7월 16일 오후 11시 50분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수준(0.2% 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운전자(50대·남) 적발, 이 운전자는 음주 전력 4번으로,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했다.
7월 2일 오전 3시 30분경 김해시 내외동에서부터 약 10km를 음주 상태로(0.2% 이상) 운전한 운전자(30대·남)를 적발,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2개월 복역 후 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음주전력 6회인 자로 밝혀져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차량압수요건]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야기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 야기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우려 등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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