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통과된 ‘부양의무자폐지법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된 점을 감안했다.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 의의가 있다.
전혜숙 의원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 ‘부양의무자폐지법’을 꾸준히 발의해왔지만 폐기되길 반복하다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됐다”며 “국회의원으로 10여년간 개정안을 위해 애쓴 보람을 느낀다”고 국회 문턱 넘은 소회를 거듭 밝혔다.
앞으로도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장애인 제도 개선과 충분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제로 도움 되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