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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2023-07-28 16:33:19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5월 25일 쇠막대기로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주장(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876).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임에도,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3일 오전 1시 15분경 양산시 B 피시방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60대)으로부터 쇠막대기로 수 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와 피해자를 잡고 힘껏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원심(1심)인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2022년 8월 19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CCTV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공격의사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자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먼저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계단 위에 있었던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두 사람이 계단 바로 아래에서 맞닥뜨리게 된 점, ②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무게중심 또한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60대였던 피해자로서도 체격과 힘이 상대적으로 큰 피고인이 다가오자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왼손으로는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나머지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점, ④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발밑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온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공격을 단순히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일행들을 보호하기 위해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쇠막대기를 빼앗는 외에는 별다른 공격행위를 하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쇠막대기와 피해자를 잡고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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