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0년경 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18개월이 지나도록 80시간 중 31시간 10분만 이행한 채 소재를 감추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거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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