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속에 징계 대상에 올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