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2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0만 원의 지급도 명했다.
제1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고단685, 2022고단1010병합, 2022고단1297병합 판결), 제2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0.12. 선고 2022고정190 판결), 제3원심(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536 판결).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 법원이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모두 직권 파기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전남 순천시 한 사무실에서 채권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가압류 경비 및 공탁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는 등 투자금 및 법률 도움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15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피해자가 "10억원을 투자했는데 경매 중"이라고 하자 "내가 고대 법대 출신으로 웬만한 변호사도 모르는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또 2021년 7월에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아는 경찰이 있는데 부탁하면 채무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속여 25만원을 받는 등 채권 투자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