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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스쿨존 법규 위반행위 2차 특별단속

2023-07-20 13:01:20

(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7월 20~28일까지 9일간 기동단속팀을 운용,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2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1건이 발생했다. 하교 후 오후 2시∼7시 사이에 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차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스쿨존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건, 22년 19건) 감소했다.

도경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올해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도심권 경찰서 마산동부, 김해서부, 진주, 김해중부, 양산, 통영서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스쿨존을 선정, 음주운전 단속과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방학 前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2시∼6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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