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과 지난 1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상품 출시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수협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지급까지 당일에 모든 절차가 이뤄져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수협측의 설명.
특히,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때 보다 최대 1.5%의 금리 우대 혜택이 부여돼 이자 부담을 크게 낮췄고 이 상품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수협은 전했다.
대출한도는 올해 말까지 2,000만 원으로 한시 적용되고, 이후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며,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수산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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