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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