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의 경우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훈령ㆍ예규·고시 등)에 대해선 명확한 사전예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 실생활의 권리·의무에 관해 밀접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절차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무적인 검토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도 국민들께 공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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