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계좌 및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수수한 1,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성명불상자와 공범들은 공모에 따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대구경북의 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월 20만에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계좌로 지급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1년 3월경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네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송해 달라’는 취지로 자금세탁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6개월 동안 500만 원에 통장을 렌트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년 4월경, 6월경 2차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500만 원(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들과 OPT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대여했다. 또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9일경부터 2022년 1월 4일경까지 총 399회에 걸쳐 합계 27억 17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 또는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뱅킹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금된 약 2억 원으로 직접 가상화폐를 구매해 불상의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200만 원은 직접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거액의 성매매업소 광고비가 세탁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기 전까지는 범행에 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거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최대한 숨기려는 태도로 일관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호송되기 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채 약 5개월 간 외국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