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했으며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1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합계 118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으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 강등처분을 했다.
원고는 강등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유형은 '공금 유용'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별표 1]의 1.항 나.목(기타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 문란)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또 감찰관으로 재직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경찰 감찰규칙에 따른 징계 가중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그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의무위반행위유형을 잘못 적용했다고 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징계양정권의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실제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공금 유용 행위가 아니라 ‘예산ㆍ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의무위반행위유형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한 처분청의 판단에 기속됨이 없이 비위행위 해당 여부와 그 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부당수령액이 1,185만 원에 이르고, 비위행위 기간도 37개월에 달하며, 오랜 기간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시스템 조작을 묵인해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형사절차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과 아울러 경찰 감찰 규칙 제40조에서는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최소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금전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애당초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감경될 여지는 없다. 다만,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원고에게 수회 포상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 이상,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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