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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2023-07-12 17:18:53

대구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약 44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 자체가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 및 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젔다.

또한, A 씨는 피해 회사들이 입급한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등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80%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위법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을 수집해 이로 하여금 돈을 갈취하고, 상당수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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