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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공모 경리차장과 자재담당 '집유'

2023-07-06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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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 수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 A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36-1 분리, 2022고단2936병합).

피고인 A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 후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피해회사에 대한 1억5235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해 3500만 원을, 근로자 J를 위해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사실확인증명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거나 피해자 측이 자신을 무고하고 J와 공모했기떄문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불량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측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많이 남아있고,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근로자 J역시 피고인이 J의 배우자에게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내 가정불화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리차장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재담당인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직원들과 공모해 2015. 1.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앵글 등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면서 마치 정상수량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1일경부터 2019년 7월 17일경까지 총 820회에 걸쳐 3,381개의 앵글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앵글 대금합계 1억851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 2022년 1월 4일경 앵글 1묶음에 앵글 40개를 포장하 납품하면서 마치 계약수량인 45개를 납품한 것처럼 행세해 2022년 1월 10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123개의 앵글 대금 합계 1050만 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 회사가 대금지급을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36]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1일경 근로자 J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의 임금 546만 원 및 퇴직금 201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납품받은 물량에 대한 검수를 소홀히 한 피해자 회사측의 부주의도 장기간 범행이 지속되는데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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