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불시단속은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 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계기로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훼손행위인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