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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2023-07-04 10:17:2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누범기간에 9차례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행위까지 저질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72, 1247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023고단27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년 11월 12일 오후 4시 31분경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해 11월 20일경까지 9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3고단1247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년 3월 31일 오후 10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C 운영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해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어 그곳에서 노래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9회의 전화발신 행위 중 8회는 '부재중 전화'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를 나타나게 한 것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ㆍ글ㆍ부호를 도달하게 한 행위로서 위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에 다시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아온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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