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모두 입법에 공감대가 있어 30일 본회의에 상정돼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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