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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