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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