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특별법에 반대 입장이어서 양측의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