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후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