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농어민 인지세‧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성을 키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입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6차 산업인 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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