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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폭 및 지인 연루 사건 수사정보 제공 뇌물 수수 부산경찰 징역 4년 확정

수뢰액을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

2025-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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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A), 뇌물공여(피고인 B)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선고 2025도10746판결).

피고인 A는 부산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2020년부터 조직폭력사범인 피고인 B(고철업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다가 친분을 쌓게 돼 이후 2021~2023년 B 본인이나 지인이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사건 수사 담당자에게 특정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영장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B에게 알려주거나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부탁했고 그 대가로 B로부터 휴대전화(시가 125만원 상당 갤럭시 Z 플립3)와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B는 금품 제공 및 청탁 과정에서 뇌물공여자로 기소됐다.

쟁점사안은 ①수뢰액 산정 방식: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얼마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통상적 이익을 얼마나 초과해 받았는지) ②공무상 비밀누설 성립 여부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476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6500원을 선고했다(수뢰액을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148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으로 감경(수뢰액을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유지했다.

1, 2심은 모두 피고인 B에게 피고소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를 말해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1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1심판결은 전부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1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수뢰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가중 처벌하는 하한인 3,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액수이고, 증뢰자에게 투자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미 한 차례 사건 관련 청탁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고가의 휴대전화 및 투자수익을 빙자한 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B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요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경험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B 및 청탁에 관여된 일부 수사담당자 등과 진술을 맞추거나 이들을 회유하려 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직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취득하려 한 것은 물론, 사후적으로 작출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방어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수사방해 행위를 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관련 수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반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연 6% 기준)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유죄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와 뇌물공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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