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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2023-06-20 09:52:00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스위트 법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19고단5528). 이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E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F을 포함한 16개 업체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금액을 기재한 내역서를 밀봉해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의 대표자 C, 실질적인 대표 G는 2014. 12. 31.경 위 주식회사 F의 대표 H과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형틀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인 98억 9200만 원보다 낮은 92억 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6. 1.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대표 H와의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98억9200만 원→92억5000만원, 139억900만 원→131억 원, 82억 7800만 원→81억 원).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회사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징금 약 15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공정위가 동일스위트 법인을 고발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재판 결과다. 당시 공정위는 고발과 동시에 과징금 등 총 30억 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와관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2월 14일 동일스위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과 14억5000만원의 부당 하도급대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일스위트는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정한 데 따른 차액 지급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액 지급 명령도 정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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