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동보장)·생업활동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만 적용된다. 면제 혜택은 2024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기량이 2000CC 이하 자동차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목발 등 보조 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불편이 야기된 사례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조세감면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라 배기량 요건을 2000cc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정호, 박상혁, 박성준,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이동주, 이성만, 조오섭, 한준호 의원 등 총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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