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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