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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서비스 청약철회와 달리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 인정하지 않은 원심 일부 파기환송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2023-06-16 10:18:2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15일 원고(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되더라도, 이와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청약철회권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약정기간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7일 또는 14일)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철회(청약철회시까지의 요금만 납부)하고 가압당시 구매한 단말기까지 사업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아무 것도 없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단말기 구매계약은 단말기의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는 판매 즉시 현저한 가치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행사가 불가능한 재화이며,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단말기 유통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이다(특히 단말기는 개통이력이 남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단말기 구매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므로 단말기를 계속보유하면서 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하여 법에서 보장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더라도 단말기 구매계약은 여전히 유지됨으로 인하여 소비자로서는 언제나 ‘약정기간 미준수 + 위약금 납부’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대법원은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로서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
피고가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단말기 구매계약은 언제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및 피고가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했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매계약은 단말기가 판매 즉시 현저한 가치하락이 발생하므로 항상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단말기 구매계약에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있을 경우 이것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제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회선이 개통되기는 했으나 소비자가 아직 단말기를 배송조차 받지 않은 때나 배송 받은 단말기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까지도 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보장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만일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작성한 약관 등에 단말기 구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기재되어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다만 대법원이 단말기 구매계약도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송 후 원심에서 쌍방당사자의 공방을 통해 추가로 심리 및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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