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서울북부지법, 프로포폴 투여받고 위내시경 검사 받은 직후 사망 병원 '경과관찰 과실' 인정

2023-06-16 09:29:00

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 과정 및 종료 직후 회복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망인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22가합22870).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 주장 이외 프로포폴 투여상의 과실 주장, 응급조치 과정상의 과실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E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으로 보이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망인은 2021년 6월 19일 오전 8시 25경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내원했다.

망인에 대한 위(胃) 내시경검사가 종료됐고, 이어서 대장 내시경검사가 진행됐다. 피고 E는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움직임이 심할 때마다 프로포폴 10mg씩을 추가로 투여했다. 망인은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오전 9시 59분경 회복실로 이동했다.

피고 병원 회복실 담당 간호사는 오전 10시 30경 망인을 깨우려했으나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더 관찰하기로 했고, 오전 10시 50분까지도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내시경실 간호사를 호출했고, 내시경실 간호사가 망인의 얼굴에서 청색증(cyanosis)

을 확인했다. 피고 E는 망인을 심정지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며 AED를 부착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3~5분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전 11시 2분경 119에 신고를 했고, 119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에 도착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을 J병원으로 이송했다. J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다가 낮 12시 15분경 망인의 사망을 선언했다(J병원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일시는 ‘2021. 6. 19. 11:43 이전 시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1. 6. 21.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고, 망인의 직접사인을 ‘프로포폴 진정 부작용’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① 프로포폴은 빠른 작용시간, 회복속도 등 여러 약리적인 이점을 이유로 다양한 진단적 또는 치료적 시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나타난 급성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 망인의 신체적 요인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즉각 에피네프린 투여,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사고의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망인의 배우자)에게 103,623,699원[= (망인의 일실수입 175,343,778원 + 기왕치료비 247,48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분 3/7 + 장례비5,513,160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망인의 자녀)에게 각 63,719,788원[= (망인의 일실수입 175,343,778원 + 기왕치료비 247,48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분 2/7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21. 6.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