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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검색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 나체모습 사진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3-06-15 20:18:35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3년 6월 15일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한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사건 사진’) 파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서울남부지법)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오전 3시 20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닉네임으로로 접속,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이 사건 사진’)를 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인 이 사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원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도 이 사건 사진이 이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반포했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ㆍ반포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진은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이 사건 사진에서도 촬영 각도, 남녀의 자세 및 시선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은 나체의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침대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남성의 나신과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성관계 직전 또는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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