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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2023-06-15 09:09:2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64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30대·여)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 이번주까지 준비해, 돈 없으면 바로 말하고 (중략) 니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가면 재밌겠다 상간소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텐데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월 25일 오전 10시 13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돈 준비했니, 너 부모는 니가 이렇게 사는 거 알고 있니, 아 참고로 직계가족 너의 부모, 니 남편한테 내가 이 사실을 밝히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단다, 니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5월 26일 오전 11시 47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돈 없으면 B이한테 빌려^^ B이는 다 알고 있는거 같은데 같은 상간녀인가? B이는 C초 학부모니 D초 학부모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6월 8일 오후 4시 32분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것들이 시간만 계속끌면서 합의금 니네 맘대로 깎고 흥정할려고 하지마라 너 2천 쟤 2천 둘 4천 밑으로는 합의 없다. (중략) 조간만 C초 앞으로 함 가볼까 하는데 상간녀 딸이 사립초라 엄마들 알면 재밌어 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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