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30대·여)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 20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 이번주까지 준비해, 돈 없으면 바로 말하고 (중략) 니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가면 재밌겠다 상간소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텐데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월 25일 오전 10시 13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돈 준비했니, 너 부모는 니가 이렇게 사는 거 알고 있니, 아 참고로 직계가족 너의 부모, 니 남편한테 내가 이 사실을 밝히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단다, 니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5월 26일 오전 11시 47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돈 없으면 B이한테 빌려^^ B이는 다 알고 있는거 같은데 같은 상간녀인가? B이는 C초 학부모니 D초 학부모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6월 8일 오후 4시 32분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것들이 시간만 계속끌면서 합의금 니네 맘대로 깎고 흥정할려고 하지마라 너 2천 쟤 2천 둘 4천 밑으로는 합의 없다. (중략) 조간만 C초 앞으로 함 가볼까 하는데 상간녀 딸이 사립초라 엄마들 알면 재밌어 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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