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식은 보호소년이 퇴원한 후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대응 방법, 법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취업교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진로지도를 지원해 미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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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구성, 노동 법령 등의 취업교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과 취업지원 제도 설명 등 진로지도 분야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교실을 운영하고 권리구제 방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6월 26일 첫 강의예정이다.
유성현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우리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년원 재원생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정책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소년들이 출원한 뒤에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소년원 학생들의 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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