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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소송 중 이혼한 아내와 장모 스토킹 '집유'

2023-06-13 0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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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2023년 5월 31일 민사소송중에 있는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남자친구와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 장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627).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부산 북구 단독주택에 있는 피해자 B(30대, 이혼한 전 아내)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7월 26일 오후 8시 8분경 피해자 C(60대, 전 장모)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인 B의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다같이죽씰발X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7월 26일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메시지, 동영상을 전송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이루어진 횟수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많으나 이는 모두 같은 날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중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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