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중 3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의결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