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1심과 달리 원고가 주장(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5. 17.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 12. 31.정년(55세임)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4.경 이후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임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0. 5. 24.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을 76시간으로 단축했다.
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2015. 10.에는 21일, 2015. 11.에는 18일, 2015. 12.에는 21일, 합계 60일을 근무했다.
원고는 2016. 1. 13. 피고로부터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11. 10. 1.부터 2015. 12. 31.까지(총1552일)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2,228,230원(1일 평균임금 15,648원으로 계산)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다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도의 경우 5,580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변경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므로 종전 단체에서 정한소정 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1달 203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급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8,816,950원(=최저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고려한 퇴직금 11,045,180원-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2,22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항소취지에서 연 12%로 감축)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2015년도 임금협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근무는 개근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866, 415원(=최저임금에 따른 퇴직금 3,094,645원-이미 지급한 퇴직금 2,228,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켰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또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2015. 10.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는 이미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단계에 들어선 이후여서, 실제로 카드결제 대금이 사업자인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던 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의 규모가 피고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굳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음으로서 이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2015년도 임금협약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는 부분은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지만 그 합의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이어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피고는 2015. 5. 24.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해 소정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변경했고 이후 이를 유지했는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이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봤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는 1주간 6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1회이므로 평균임금 주휴수당 37,200원(=최저임금 5,580원X6시간 40분)만을 가산해야 한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에 관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다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한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0. 30. 선고 2018가소121105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판결 참조)고 봤다. 퇴직금은 36,937원X 30일X(1552일/365일)=4,711,744원-기지급 퇴직금 2,228,230원=2,483,514원.
피고는 "원고에게 2,48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미지급 퇴직금을 1심에서 인용한 2,483,514원에다 추가로 4,466,316원을 더한 6,949,830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택시영업에 관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더라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운행기록이 모두 구체적으로 타고메타에 기록 및 저장된다고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2015. 12. 1. 자 운행기록에 따르더라도 총 운행 시간 10시간 50분 중 영업시간은 3시간 14분, 총 주행거리 192.5㎞ 중 영업거리는 89.8㎞에 불과하여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야간 공차시간 및 공차거리 구간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영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큼 위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