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과 서울변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중재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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