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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후 20여일 만에 고소한 피해자 찾아가 보복협박 등 징역 1년6월

2023-06-05 16:02:5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출소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욕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42).

피고인과 피해자(60·여)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 왔다.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대구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도소에서 징역 4월을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해 2월 19일 낮 12시 30분경 이미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어 같은해 3월 4일 오후 3시 20분경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게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의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후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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