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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어

2023-06-02 10:51:45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8,049건이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평균 5,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등으로 매년 5,000건∼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혐의를 상습으로 행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며, 또한 미수범의 경우, 동법 15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 )

특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두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처벌 수위도 한층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촬영물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의 촬영기기를 임의제출이나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이뤄지며, 얼마든지 증거자료가 복원될 수 있으며, 삭제 시도로 인해 증거인멸 혐의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몰래 촬영하였던 자료가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 여죄까지 책임지게 된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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