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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소유권 이전 받고 자신 홀대 동거녀에 화가나 사찰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2023-06-02 10:18:5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전제균·손용도 판사)는 2023년 5월 26일 20년이상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나 함께 거주하던 위 사찰 내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경북 청도군 소재 사찰 주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9).

압수된 라이터(토지형)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B가 2021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찰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B와 자주 다투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저녁 무렵 위 사찰 내 요사체에서 B와 식사를 하던 중 반찬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얼마 후 이를 피해 도망친 B가 위 사찰에 지인까지 데려와 재차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사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월 10일 오전 3시경 위 요사체에 보관하고 있던 파라핀 용액을 위 요사체와 법당 내부에 뿌린 다음, 그곳 창고에 쌓여 있던 볏짚을 꺼내어 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집어 던져 불길이 요사체와 법당, 식당, 행랑체 등 건물 4동 전체에 번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사찰이 전소되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집이나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찰 내에 피고인 욍 디른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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